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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개소식과 제1회 인천 환경보건포럼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17일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소식을 열고, ‘제1회 인천 환경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영규 인천광역시장 권한대행, 이태훈 길의료재단 의료원장 등이 참석하여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인천시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법」 개정(‘21.1.)으로 지역의 맞춤형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가천대학교가 센터 운영 주관으로 선정됐으며, 가천대학교 길병원 국민검진센터 7층에 사무실이 마련돼 있다.

 

센터는 환경보건 취약 지역에 대한 노출 및 건강 모니터링, 인천시 환경보건정책 수립 지원, 환경보건 거버넌스 구축 및 포럼 운영 등을 수행하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질환이 의심되는 시민 누구나 방문해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 안심진료센터’(가칭)가 오는 7월에 시범 운영예정이며, 남동공단 인근지역인 논현지구 주민의 환경성질환 유무 및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가를 활용한 센터 운영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및 교육·홍보를 통해 환경보건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개소식에 이어 환경보건센터가 주관한 포럼에서는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승호 교수의 ‘인천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방안‘ ▲ 인천시 환경보건센터 강성규 센터장의 ‘환경보건센터 계획 및 역할‘에 대해 발제 후 강성규 센터장을 좌장으로 한 참석자 종합토론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환경보건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영규 시장 권한대행 “그동안 환경은 오염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확장됐다”면서 “인천시 환경보건센터가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며 인천시가 성공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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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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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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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한국해운조합 방문…연안해운 활력 제고 위한 ‘현장 소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2025년 12월 30일, 연안해운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연안해운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내항해운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선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선원법」 개정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선화주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해운지원 특별법」 제정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합이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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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설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해 온 ‘차량 끼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왔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