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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시 소관 사업장 전수 현장점검 시행

5.2.~5.27. 부산시 소관 사업장(본청·직속기관·사업소) 대상 전수 현장점검 추진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의무사항 이행 여부, 사전 유해·위험요인 등 확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용해 사업장 내 위험 요소 및 기본 수칙 등 점검
안전사고 사각지대 예방으로 안전한 작업장 분위기 조성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시 소관 사업장에 대한 전수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주간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적정성 여부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실태 ▲유해·위험요인 등을 점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켜 근무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큰 만큼, 시는 사업장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이번 점검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4대 주요 원인인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 ▲개인보호구 착용 ▲산업안전 보건기준 준수 여부 ▲안전 재해 예방조치 ▲전문인력 적정 배치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시가 운영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도 주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현재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 직접 참여해 사업장별 기본 수칙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사각지대 예방과 산업안전 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법 시행에 맞춰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사항 의무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시의 모든 행정에 산업안전보건체계가 뿌리를 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산재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부산만의 업종별 산재예방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철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현장점검을 법 시행 100일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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