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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13일 오후 강동구 성내동에서 긴급출동을 가정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실시
소방차 및 폐차 동원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돌파, 견인 등 훈련 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 ‘강제처분’ 강화, 좁은 골목길 주․정차 시 주의 당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3일 오후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소방차, 폐차 등 7대의 차량과 3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된 이날 훈련은 소방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 강화와 소방차 통행로 확보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하여 3단계로 진행되었다. 단계별로는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차 차량 돌파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소화전 바로 옆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로 이루어졌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 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시 소방기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건수는 1,566건으로 집계됐으며 일반차량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한 경우도 32건으로 나타났다.

 

강동소방서는 작년 4월 강동구 성내동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출동에 방해가 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시행했다. 당시 현장출동 중이던 소방차량이 불법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이 예상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도착을 우선한 결과였다.

 

이 외에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견인장비 지원요청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이 필수”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 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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