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5.7℃
  • 구름많음강릉 8.9℃
  • 연무서울 7.7℃
  • 박무대전 6.7℃
  • 연무대구 8.8℃
  • 연무울산 10.9℃
  • 박무광주 7.6℃
  • 맑음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5.4℃
  • 흐림제주 9.8℃
  • 구름많음강화 6.0℃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90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결과 28개소 적발

9개월간 수거차량 미행, 밤샘 잠복 등 끈질긴 추적 끝에 불법행위 적발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현장정보 거짓입력 등 28개 업체 형사입건
전국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관행적 불법행위 시정 계기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근절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 전용 소각시설(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의 큰 획을 담당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소홀이 자칫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시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을 우려하여,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9개월간 민생사법수사단 수사관들의 수거차량 미행, 밤샘 잠복, 올바로시스템 자료 분석 등 끈질긴 수사활동 끝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를 적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으로, 특히 적발업체 대부분은 1)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2)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운반자의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위반유형인 보관기준 위반사례는 1)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 2)보관기간(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 소재 ‘가’업체 및 서울 소재 ‘나’업체는 보관시설,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거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두었다가 적발되었고 서울 소재 ‘다’업체는 승인된 임시보관장소도 없이 허름한 가건물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인천 소재 ‘라’업체는 승인된 임시보관장소에는 보관하고 있었으나,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실온에 3일째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사례는 1)사실과 다르게 입력 2)미입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량 운반자는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 계량값, 위치정보 등 현장정보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사실대로 입력하여야 함에도 적발된 업체 대다수가 수거일자, 계량값 등을 허위 입력하거나, 사후 또는 사전에 일괄 입력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다.

 

서울 소재 ‘마’업체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없는 경우 당일 수거한 폐기물을 당일 처리장까지 운반하여야 함에도 운반 경비를 줄이기 위해 2~3일 동안 수거하여 차량에 차곡차곡 쌓인 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리장까지 운반하고, 이를 속이기 위해 올바로시스템에는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날만 수거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하다 적발되었으며, 대부분의 위반업체가 주․정차난, 병·의원 계약 해지 염려 등으로 현장에 장시간 지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일정한 시점에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어림짐작으로 거짓 입력하다 적발되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폐기물 불법처리 등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시민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