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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모

반도체 수급문제에 따른 출고 지연 대응… 출고기한 연장(기존 2개월 → 3개월)
보조금 지원대상 승용 7종, 화물 1종 추가, 승용 1종 단종… 승용 53종, 화물 27종으로 확대
10일내 출고 가능차량 당일 자격부여로 보다 신속하게 차량 출고되도록 개선
차종별 최대 승용 900만원, 화물 2,600만원, 순환버스 1억원의 보조금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반도체 수급 문제 대응을 위한 출고기한 연장, 보조금 대상 차량 추가 및 자격부여 방법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고 전했다.

 

당초 전기차 구매희망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반도체수급 문제 등에 따른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출고 기한을 3개월로 연장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기존 공고상 신청가능 대상은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이었으나, 신모델 승용차 7종 및 화물차 1종을 추가하고,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하면서 승용차 53종, 화물 27종으로 보급대상 차종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하였음에도 자격부여를 받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을 서울시로 제출하면, 제출일 당일 자격을 부여해 기다림 없이 바로 차량이 출고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승용차 최대 900만원, 화물차 최대 2,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변경공고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과 접수순서에 따른 자격부여 문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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