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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 이젠 함께 하기

-건설연,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태양광 발전시설 하단부 녹화도 조경면적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제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 김병석, 이하 건설연) 및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옥상 공간에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옥상 공간은 옥상녹화만 있거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병행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태양광 발전시설만 설치하거나 기존의 옥상녹화를 걷어내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조경기준 개정(‘22.1.7)으로 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정된 옥상공간의 복합 활용을 통한 탄소저감 실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정된 조경기준에 따라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의 조화로운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휴게공간으로서의 옥상공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도 본 가이드라인이 업무 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업무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의 병행 시 도시의 유휴공간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공동주택·다세대·다가구 등의 건물 옥상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더불어 탄소중립사회에 보다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수영 연구위원은 “앞으로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다른 명제가 아닌 만큼 두 종류의 시설이 조화를 이루어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성과는 “옥상녹화와 태양광 패널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수탁과제)”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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