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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할 개인·법인택시 사업자 모집

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구매보조금 600만원 추가 지원… 26일부터 온라인 신청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 7~13배 긴 택시, 전기차 전환시 대기환경 개선효과 높아
전기택시, 개인택시 부제 적용 해제…모든 요일 운행 가능, 친환경 택시 활성화 도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승용차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2차에 걸쳐 지원한다. 1차 모집은 100대(2.26. 공고), 2차 모집은 200대(5월 중 공고 예정)이며,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는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6~9천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3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6,367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26일(금)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전기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전기 등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해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탁월하고,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은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전환 시기 가속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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