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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유실·유기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 3월부터 1만원에 지원

3월부터 서울시민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3만2천 마리 선착순 지원
내장형 동물등록, 빠른 소유자 확인으로 길 잃은 반려견이 주인 품으로 돌아가는데 효과적
시·손해보험·수의사회 ’19년부터 지속 협력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추진 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1만원에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1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한해 3만2천 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 원이나, 이번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800여 개 동물병원 중 600여 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제공, 서울시수의사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 등록방법 :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칩이 체내에 있어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기 때문에 반려견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여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2월 12일부터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소비자가 반려견 구매(입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분양)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므로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견을 구매(입양)하고자 하는 시민은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할 것을 권장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반려견이 소중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시민들은 3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꼭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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