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6.0℃
  • 구름조금광주 -6.3℃
  • 맑음부산 -3.8℃
  • 구름조금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1.4℃
  • 구름많음강화 -10.1℃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9.4℃
  • 흐림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6.0℃
  • 구름조금거제 -2.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모든 행정력 동원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 강력단속 실시

기존 사업장 외 다른 장소 대관 점조직 집합, 무등록업체 사은품 고객유인 사례 등
집회주최자는 명령위반 고발 및 피해비용 구상권 청구, 장소임대 행위도 방조죄 처벌
무등록 ‘떳다방’은 시민제보가 열쇠, 제보센터에 신고하면 ‘특별기동반’ 즉각 출동
시, 감염병 고위험시설 방문 및 관련업체 집합 금지 시민 참여 당부

[환경포커스=서울] 시는 이달 8일, 리치웨이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거나, 명령을 교모하게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 및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29일 월요일 전했다.

 

서울시는 6월 9일~12일까지 1,100여명의 행정인력을 투입, 서울시내 특수판매업체 5,962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4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고발조치와 전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준수명령(3,097개소), 교육·홍보관 등 집합금지명령(634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 비치·발열체크 등) (1,67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특별점검과 집합금지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들이 ①자기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하여 점조직으로 모이거나, ②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모임을 여는 불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회주최자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엔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고,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하는 등 특단의 방안도 강구조치한다.

 

아울러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29일(월)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을 행정력을 총동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단속반(41개반, 85명) 및 실버감시단(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 및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 및 조사한다.

 

서울시는 무등록업체들은 일명 ‘떳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별도의 신고센터 또는 120다산콜 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제보가 접수되면 서울시 특별기동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집합모임, 즉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의 참석을 중지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로당과 공원 등이 폐쇄되면서 감염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체험관 등이 성행하고 있어 특별한 자제를 요청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홍보관·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부서와 자치구는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

더보기
조경태 의원, 한국해운조합 방문…연안해운 활력 제고 위한 ‘현장 소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2025년 12월 30일, 연안해운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연안해운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내항해운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선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선원법」 개정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선화주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해운지원 특별법」 제정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합이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설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해 온 ‘차량 끼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왔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