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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태료 상향기준 마련
- 출입·검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환경포커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법률 제16610호,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이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2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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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라이온코리아(주)와의 협력 통해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세트 지원하는 사업 확대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새해에도 임신부의 건강과 일상을 살피는 동행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시는 라이온코리아(주)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서울시 모든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존 연 4만 세트 규모였던 지원 물량은 6만 세트로 늘어난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임신부의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겠다는 취지다. 임신부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서울시–라이온코리아(주)–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2023년 말 체결한 3자 사회공헌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협약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위생용품을 서울시 임신부 가정에 지원하는 대규모 기부 사업이다. 연간 약 9억 원 상당, 총 5년간 45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매년 약 4만 명에 이르는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해엔 6만 세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트에는 ‘아이!깨끗해’ 손세정제와 리필액, 약한 잇몸용 치약, 칫솔 등 총 4종의 위생용품이 포함된다. 특히 포장에는 사회적기업 ‘신이어마켙’과 협업한 세대 연대 메시지와 탄생화 디자인을 적용해,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