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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체 단속 결과 발표

명칭 등 의약외품 필수 기재사항 없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수사
개별포장 없이 벌크(박스 묶음)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 긴급압수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고시기준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보유한 판매업체 적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조작하여 판매한 업자 수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허위·과대광고 103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 조치 의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월 18일 화요일 그간의 수사 및 단속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월5일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전 역량을 동원하여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관련된 183개 제조·판매·유통업체에 대하여 불법 제조․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단속 및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2월 13일 목요일 19시, 서울 중구 소재한 A 중국배송 물류업체에서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하여 이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하고, 출처와 관련하여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① 용기·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포장지에 명칭,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크 포장된 채, 명칭 등 필수기재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 B 제조업체에서는 ’19년(1월 ~12월)에는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하였으나, ’20년 1월 3일에는 10,100개, 2월 11일에는 3,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였음에도 8,100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임을 확인하고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하여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통보하였다. 이는「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2월 14일 종로구 소재 C 업체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황사마스크(KF80)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약 2,400개가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판매되어 유통업체 등을 거쳐 시중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고의로 삭제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유통판매업자 D (여 52세)씨는 2015. 6월경 구입한 손소독제 5,000개(용량 500ml) 중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남은 재고 1,900개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2018.8.20. 제조된 제품으로 허위 스티커를 부착하여 그중 1,800개를 손소독제 유통업체에 1개당 2,500원씩, 4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

 

그 밖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로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43건,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을 손소독제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60건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물품에 대한 수사중간결과 발표를 통하여 시민들께서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시,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하였다.

 

보건용 마스크는 개별단위로 등급(KF80, KF94, KF99)이 표시된 밀봉된 제품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 표시나 등급이 없는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손세정제는 의약외품 표시가 필요 없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써 손소독제로 오인할 만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현재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및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768-8809)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와 안전에 위협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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