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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초과 검출지역 대체수원 공급


- 환경부 2013년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조사결과, 일부지역 마을상수도 및 개인관정에서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101개 시·군·구 616개 마을상수도 조사 : 우라늄(22개소), 라돈(58개소), 전알파(2개소) 초과
-환경부, 상대적 고농도 검출지역에 상수도 보급,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 설치, 대체 수원 개발 등 추진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01개 시·군·구 616개 마을 상수도의 지하수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22개 지점(3.6%)에서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 30 ㎍/L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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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8개 지점(9.4%)이 미국의 라돈 제안치 4,000 pCi/L를, 2개 지점(0.3%)이 미국의 전알파 먹는물 수질기준 15 pCi/L를 각각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 전알파 : 우라늄, 라듐, 라돈, 등 모든 방사성 핵종에서 방출되는 α-방사선  

- 우리나라 : 우라늄 항목에 대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30 ㎍/L)으로 지정(’07.10)
- 외국의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규제 동향
  * 우라늄 : 미국(30 ㎍/L, 먹는물 기준), 핀란드(100 ㎍/L, 제안치)
  * 라돈 : 미국(4,000 pCi/L, 제안치), 핀란드(8,100 pCi/L), 노르웨이(13,500 pCi/L)
  * 전알파 : 미국(15 pCi/L, 먹는물 기준)
 

특히 자연방사성물질 검출량 최고치를 살펴보면, 우라늄이 최고 348.73 μg/L로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의 11.6배, 라돈은 최고 2만1,937 pCi/L로 미국 먹는물 제안치의 5.5배, 전알파는 최고 44.48 pCi/L로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의 약 3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연방사성물질의 자연저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원수(原水)와 꼭지수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우라늄은 농도가 거의 일정하여 자연저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라돈은 원수 대비 꼭지수에서 평균 약 40% 내외의 저감률을 보여 원수가 초과된 58개 지점 중 꼭지수에서도 초과된 지점이 20개소로 나타났다.

    ※ 라돈의 반감기는 3.82일이며 라돈 노출에 의한 폐암 발병 등은 대부분 호흡에 의한 것으로 지하수의 음용에 의한 가능성은 낮음
    ※ 꼭지수 : 가정의 수도전(수도꼭지수)을 의미함


아울러, 환경부는 2012년 조사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지질대를 선정하여 100개 개인관정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2개 지점(2.0%), 라돈은 31개 지점(31.0%), 전알파는 2개 지점(2.0%)이 각각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 2007년부터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함량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진행 중


환경부는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사람에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우라늄은 방사성 독성보다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이 나타나고 라돈은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관리지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음용 자제 등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연방사성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된 지역 중 2개 지역을 선정하여 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개발·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우라늄 항목을 종래 300명 이상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만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관리하던 것을 올해 1월부터 모든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라돈의


환경부는 지난 1998년 대전지역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됨에 따라 지하수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차로 조사했고 제 2차 조사는 2006년에 진행한 바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 3차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2년까지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530개소의 마을상수도 및 개인관정에 대해 상수도 우선공급, 대체수원 개발 또는 저감장치 설치 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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