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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활용품 처리 사업자에 육성자금 총 8억 융자 지원

연 1.45% 금리로 업체당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지원
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 우대, 영세사업자 신용보증재단 담보대출 가능
3.4~3.15,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갖춰 서울시 자원순환과로 신청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8억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997년부터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육성자금 약 160억원을 지원해왔다.

해당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며, 금리는 연 1.45%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심사시 우대를 받는다. 이미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상환을 마치면 다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4월 중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할 하여 사업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업체는 융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구비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는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최근 결산년도재무제표, ⑤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⑥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⑦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 시 지정서 사본』각 1부씩이다. 각종 신청서류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2133-3696)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가 융자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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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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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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