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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개 시․도와 총력 대응체제 구축 방안

[환경포커스=세종]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목) 17시 30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오늘 발령시 내일 06시~21시 시행)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오늘 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우선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 총 29기*에 대해 상한제약(06시~21시)을 실시햔다.

 

* 충남 18기(태안 4·5·6·8, 보령 1·2·4·5·6, 당진 1·2·3·4·5·6·10, 신보령 1·2), 경기 4기(평택 1·2·3·4), 울산 3기(울산 4·5·6), 인천 2기(영흥 1·2), 전남 2기(호남 1·2)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실시한다.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6월부터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며, 인천‧경기는 지역 내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한다.

 

사업장의 경우,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건설 공사장에 대해 가동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 외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살수차 운영, 터널 물청소 및 차량 공회전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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