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0.8℃
  • 연무서울 9.8℃
  • 연무대전 10.7℃
  • 연무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11.1℃
  • 연무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8.8℃
  • 흐림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휴원 권고, 민간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시내버스 필터, 지하철역사 공기청정기 확대‧설치 등 대중교통 대책도 강화
'19.8. 간이측정기 인증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 시행 예정

[환경포커스=서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15일(금)부터 전면 시행 가동된다.

대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그 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19.1.3.)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왔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과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집중관리구역 지정, 예비저감조치 등이다.

 

<2.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시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다만,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18.7)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 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월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으로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는 지금까지 ′03년 ~′18년까지 총 375천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바 있으며,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8천여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조치토록 통지하였다.

금년에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조기폐차 지원물량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톤 LPG화물차 구입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도 지원한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권고대상은 「초·중등교육법」제64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이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과 각 급 학교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하는 보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다.

 

<비산먼지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공사(가동) 시간 단축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되며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비상저감조치대상 건설공사장(2019. 2월 현재)

 

 

구 분

관급공사장

민간공사장

비산먼지다량발생공사

(철거,굴토공사 등)

206

37

169

그외 건설공사

1,639

105

1,534

합계

1,845

142

1,703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는 가동율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며,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18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였으며 ’19년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구분

누계()

2017

2018

2019

(계획)

2020

(계획)

비고

신조전동차량

200

50

150

100

174

2호선 우선교체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며,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 제외)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신뢰성있는 측정치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 간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측정정보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19.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시에서 운영 중인 50개의 국가공인측정망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측정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연계 실내공기질 IoT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1㎢ 단위의 우리 동네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자치구별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며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