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심각한 해양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고민인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점과 현안을 파악을 위해 윤준호 국회의원이 연속정책투어가 개최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의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정책투어의 첫 발걸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 농림식품)은 부산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과 함께 6일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파리, 해양 쓰레기 등 최근 어업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일자로 기장군을 포함하여 동해 남부 일대에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윤준호 국회의원의 국립수산과학원 방문은 그동안 해파리, 해양 쓰레기 등으로 인해 기장군 자망 어업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파리 예찰 강화를 통해 조기에 특보를 발령해야 하고, 바다 밑 해파리를 탐색․퇴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도
[환경포커스=국회]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6일, 미래먹거리 산업인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소사회형성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주목받으면서 탄소사회의 대안으로 수소사회를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수소산업 육성·지원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소융합진흥원을 설립하며,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소사회형성 정책으로 수소사회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입주기업에게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는 수전해·부생수소·천연가스 개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부하게 얻을 수 있으며 탄소사회의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이번처럼 5당이 함께 방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견이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 얘기를 듣고 토론을 거치면서 일치된 안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국회대표단의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해 “초당적 방일단 구성의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국회 결의문을 일본외희에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국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자는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외교의 주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방일단에 대한 교훈으로 임진왜란 직전 방일 사절단을 언급했다. 문 의장은 “괜한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일단 하니 임진왜란 직전 사절단이 생각난다. 그때는 당파싸움이 심할 때라 당시 사절단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고했다”면서 “현상을 그대로 직시한 보고가 되었다면 임진왜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 간
[환경포커스=국회]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 모두에게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6일(금)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정이다.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다보니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7077건이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대표발의 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이하 특위’)는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TPM 교육장에서 충북지역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13일 오후 2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옥주 특위 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을 비롯해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대책특위 김주동·김용규·최상봉·배지훈 부위원장, 이순열 위원 및 이경용(단국대 교수) 자문위원, 양영순·박미자·최동식·이영신 충북 청주시의원, 황나경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사무관,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 류호일 과장, 표동은 단양군청 경제개발국장, 장영동 환경위생과장 및 손명성 팀장, 최덕근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장과 최수현 환경안전팀장, 김일래 성신양회 공장장,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70여 명 참석해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한일시멘트 단양공장(3공장)에는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한 소성시설, 냉각시설, 폐열발전 시설과 배출 먼지를 걸러주는 백필터 그리고 질소산화물(NOx) 저감시설인 SNCR(무촉매환원설비)이 있다. SNCR은 질소산화물을 30~40%정도만 저감할 수 있어 질소산화물을 약 80% 저감 가능한 SCR(선택
[환경포커스=국회]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에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14일 대표발의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면적과 훼손되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있다.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법의 취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기 때문에 생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식생·지형·생물 등 자연환경 자료를 토대로 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용도지역만 같다면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마찬가지로 생태자연도를 무시한 채 동일한 액수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이에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오늘(24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환경노동위원회)은 측정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일부 악덕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를 퇴출시키기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환경시험검사법」,「환경범죄단속법」등 ‘배출조작 근절3법’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동안 배출량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방지시설 면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의무화하며,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해당 배출사업장에 대해 2차례 이상 적발시 30일이상 조업정지로 강화했다. 현재는 3차례 경고
[환경포커스=국회]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악화와 경기 둔화를 이유로 6.7조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2년 된 정부의 세 번째 추경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표방한 지난 두 번과 달리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또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규모(6.7조)의 3분의 1인 2.2조뿐이고, 나머지는 지난 추경과 유사한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SOC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심지어 2.2조에 불과한 미세먼지 예산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최근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편성필요성이 생긴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하던 470조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 재원 또한 여유 자금을 활용한 지난 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8년 우수 환경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 에너지기후, 물순환, 국토생태 등 분야에서 9명의 우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원전 축소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환경의원에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8년 4월 수소경제법안을 제정해 대표발의 했으며, 11월에는 기업, 시민단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석탄, 원자력, LNG)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 누구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환경운동연합에서 3년 연속 우수 환경의원에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며 “장기적으로 탈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