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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노을 아름다운 한강공원에서 생테체험 하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11월 한 달간 한강으로 내려앉은 붉은 노을이 아름다운 한강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난지 한강야생탐사센터에서는 에코데이캠프 ‘가을산책’이 진행되며 암사생태공원에서는 우리가족 ‘가을생태나들이’, 고덕수변생태공원에서는 ‘억새군 갈대양’ 등 깊어가는 가을의 계절감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또한 난지 한강야생탐사센터와 고덕수변생태공원에서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먼 나라에서 찾아오는 겨울손님을 맞이하는 한강야생동물학교 ‘겨울철새탐조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 외에도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의 ‘양말인형 만들기’,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의 ‘한강의 야생동물 발자국 손수건 꾸미기’, 암사생태공원의 ‘현미경으로 만나는 세상 도전 생명과학자’, 고덕수변생태공원의 ‘씨앗과 열매의 비밀’, 난지수변생태학습센터의 ‘목화따기’ 등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유아, 초등,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한강공원의 총 7개의 장소에서 열리며 각 공원의 생태환경에 맞게 구성되어있으니 원하는 프로그램을 취향대로 골라서 즐길 수 있다.

모든 생태학습프로그램은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신청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 3780-0849)로 하면 된다.

 

각 생태공원별로 운영 시간과 진행방식이 상이하니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김인숙 서울시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가을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한강에서 가을을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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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2024 서울안전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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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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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접견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 경제분야 실질협력 및 현지 인력양성 개발협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건설, 조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바, 이번 대통령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파트너십이 더욱 긴밀해지리라 생각한다”며 “양국 의회도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의회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앙골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대 경제강국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과 결합하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조선·태양광 패널 등 현재 한국 기업의 對앙골라 주요 투자 분야를 언급하고 “오늘(29일) 오후 로렌쑤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앙골라는 남아프리카 내 주요 개발협력(ODA) 파트너로서 그간 KOICA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아동 교육을 지원해 왔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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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환경포커스]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