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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콕, PARKIS 자전거 수직거치대 크라우드 펀딩으로 11월 출시

공공자전거 연동 헬멧 소독세척 보관기 특허등록

(환경포커스) 바이콕은 PARKIS 자전거 수직거치대를 2018년 11월 중에 국내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와디즈에 리워드형 펀딩을 출시할 예정이다.

바이콕은 지난 2018년 2월 리투아니아의 자전거 수직거치보관대 생산업체인 PARKIS와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맺었고 함께 협력하여 자전거 수직거치대 개발과 대한민국의 IT기술과 접목한 제품을 유럽 및 아시아에 공동 출시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다.

바이콕은 또한 지난 7월 9일 헬멧 세척 소독장치를 개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헬멧 세척 소독장치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에 따른 공공자전거 운영이 차질이 벌어지는 시점에 필요한 제품이다. 서울 따릉이, 대전의 타슈 등의 스테이션에 비치된 공공자전거 헬멧이 분실이나 세척 소독 등의 시민 요구가 많아지는 시점에 공공 자전거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다.

바이콕은 필요한 지자체나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업체와 협력하여 공공자전거 시스템과 연동된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을 원하는 지방정부나 민간운영업체는 전략기획본부로 연락을 하면 된다.

한편 바이콕은 인간과 자연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교통을 추구하는 자전거 인프라 전문업체이다. 홍근표 대표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자전거 등의 친환경 모빌리티와 사람중심의 도시, 사람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욱진 전략본부장은 관심 있는 지방정부와 민간 업체에 좀 더 효과적인 제품생산을 위한 구매조건부 R&D를 제안하며 오포와 모바이크 등 중국의 공유자전거 업체에 맞선 토종 공유자전거업체를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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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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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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