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월 20일 월요일부터 2월 24일 금요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24년 1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줄어들었던 정당 현수막이 최근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어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점검을 강화한다.
현행 옥외광고물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15일간 설치가 가능하며 정당명, 연락처, 게시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 금지표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 일정구간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市는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위해 주요 정당별 서울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개정 법령 및 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좋은 간판 누리집을 통해 정당현수막 제작 설치 가이드자료를 게시하는 등 선제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불법 광고물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이 나선다. 서울시는 불법현수막 정비에 자치구가 부담스러운 점을 감안하여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점검기간 동안 2개 팀이 자치구를 순환하며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각 팀은 기동정비반 3명과 자치구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법광고물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은 ’24년 동안 총 8,519건의 불법현수막을 단속(정당용 1,125건, 상업용 2,204건 등)하여 도시 경관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이번 점검에는 특히 스쿨존, 소방시설 등에 설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현수막 등을 집중 점검하여 시민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일제 점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서울의 미관을 지키고 시민 불편은 줄이려는 대책"이라고 말했으며 "디자인 서울을 구현하는 데 옥외광고물이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관계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