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2009년 12월에 설립된 그린에너지개발 수의계약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그린에너지개발은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이 회사와 위탁계약을 다양하게 총 11건 시설 수로 합치면은 수십 건의 시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했다. 이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맞다고 대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공사에 회계 규정상으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지금까지 계속 불법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불법 수의계약이 장기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세히 살펴봤다. 그 이면에 소위 환경 카르텔이 자리잡고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환경부 공사 다 알고도 방치했어요. 불법을 환경부에 맡겨둘 수도 없다 감사원이 이 계약 과정에서 금품거래 있었는지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포함해서 다 조사해야 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형사고발 중징계 신분상 조치해야 하며 규정 정비 계약방식 변경 행정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