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6 (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회 중소벤처법안소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

- 「상생협력법」 개정 등 4건 법률안 처리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규정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8. 19.) 14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백년소상공인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진 및 내수회복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