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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사업성 확보가 핵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3일(목),'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사업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정부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이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되고 여야에서도 수도권 철도의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4월 10일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여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를 철도 상부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부부지 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부지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상부공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상 특례 규정인 건축물 건축 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여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경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특성을 고려한 편익 항목을 개발하는 등 투자평가체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 및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신 건설 기술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부부지 개발에 있어 사업성만을 과도하게 추구할 경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이 희생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사회적·도시계획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주변지역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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