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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거미그물망 특수구조 머레이크 후원

(환경포커스) 주식회사 세이가 소속선수인 김민, 김민주, 김채율, 양현진 선수들의 우수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거미그물망 머레이크와 전속 선수후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첫 번째 무대로 제36회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에 특수소제로 제작된 머레이크를 입고 세계대회에 출전한다.

또한 주식회사 세이의 이용국 대표와 머레이크 이용욱 대표는 리듬체조 선수들의 국위선양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되는 제36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리듬체조 개인, 단체선수 전원에게 특수제작 된 머레이크를 모든 선수에게 지원하였다.

머레이크의 이용욱 대표는 “모든 선수들이 특수기술이 집약된 의류인 머레이크를 입고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빛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세이의 이용국 대표는 “응원도 중요하지만 리듬체조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국가대표리듬체조 송희 코치님과 이경은 코치님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세이는 김민(리듬체조 단체 국가대표), 김민주(리듬체조 단체 국가대표), 김채율(리듬체조 단체 국가대표), 양현진(리듬체조 단체 국가대표), 김경진(WBFF프로 휘트니스 모델), 김태균(미스터인터네셔널 모델), 오미라(피트니스 빌보드모델), 이수지(프로뮤직 모델), 조승민(서울성동초등학교 빙상스케이트선수), 권지성(잠실초등학교 빙상스케이트선수), 윤한상(신양초등학교 수영선수)과 같은 전문 엘리트 선수와 전문 피트니스 선수들이 소속되어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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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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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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