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월 29일(목)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공ㆍ사협력 모형의 법ㆍ제도적 근거 마련-」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간병비 지원은 사회보험과 국비 등 재원과 경로가 다원화 되어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간병비 지원제도도 있으나 이 제도는 수급 대상범위가 협소하다.
영국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이거나 의무가입기간을 없애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간병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특약(보험금 및 거치금 이자에 대한 면세, 보험료 인상 금지 등)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①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민간 협력모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ㆍ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병비 지원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간병비를 지원받는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 각 기관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