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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국회 - 인재근“‘탕후루’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관리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 과·채 가공품류‘탕후루’, 시행령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범위서 제외 관계 기관은 대책마련 나서야”

[환경포커스=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 관심의 대상이 된 ‘탕후루’ 제품이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동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제3조에 의해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법제3조)

 

동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기준 고시와 판매 금지 등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고시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영양성분을 필수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탕후루’ 제품이 속하는 분류유형인 과·채 가공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해당 식품은 현재로선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인재근의원은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탕후루’제품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식섭취 또한 하나의 문화, 유행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정된 관리·감독 체계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은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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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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