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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해 예방 및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및 국고지원 근거를 신설한 「하천법」 개정안 의결 개별적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의결 -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전체회의를 열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26일 의결하였다.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구간)에 대하여 국가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공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홍수 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제방정비를 촉진하여 홍수 피해 저감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시침수 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며 ▲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비싸 이용률이 저조한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차량 제작 당시의 결함을 자체 시정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그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여 제작 당시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자동차 제작자가 지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 전에 인증받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하도록 변경인증·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자동차 변경 이력 관리 체계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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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 위해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대상 교육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4월 2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을 위해, 건축인허가 및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건축사(설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부산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교육에는 건축·소방·복지 업무 관계 공무원, 건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건축정책과의 행정절차, 건축법령 개정, 향후 계획 설명 ▲소방재난본부의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활용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침(가이드) 개정안의 법제화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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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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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만 원 상당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받을 시민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4일 목요일 10시부터 다음 달 14일 수요일 18시까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받을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인 서울시민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8,959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66억 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존 국가(교육부)가 운영하던 ‘평생교육바우처’가 법률상 용어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업명을 변경, 사업 운영 주체가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돼 서울시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1차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만 4,332명과 장애인(시 등록장애인) 1,596명이다. 선정된 시민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및 타 시‧도 기관 가능)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총 35만 원 중 강좌 수강료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선정된 본인 사용 및 수강이 원칙이다.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