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서울시, 출근 및 저녁 시간대 서울 지하철의 안전업무 돕는 <지하철 안전도우미> 678명 모집

출근시 ‘혼잡도우미’ 141명・야간시 ‘취약시간 도우미’ 537명 동시채용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 …7.5.~12.까지 인터넷이나 방문 접수 가능
혼잡 시간대 및 저녁 시간대 승객 안전 확보 업무…시민들의 많은 지원 바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오는 5일부터 출근 및 저녁 시간대 서울 지하철의 안전업무를 돕는 ‘지하철 안전도우미’ 678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하철 안전도우미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한 「2023년 서울동행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공사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채용 인력은 출근 시간대 주요 지하철역에서 승객 이동 안내・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이하 ‘혼잡도우미’라고 함) 141명과 저녁 시간대 지하철 역사 순찰을 포함한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 취약 시간 안전도우미’(이하 ‘취약시간 도우미’라고 함) 537명이다

 

공사는 이미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혼잡도 안전도우미 49명과 취약시간 안전도우미 93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이다. 공사는 안전도우미 인력이 승객 안전 확보에 충분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추가채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도우미 지원 요건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면서 ▲실업자 혹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하거나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인·쪽방 주민임이 증명되거나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재산의 경우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등이다.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으며,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75% 초과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 희망자는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seoulmetro.co.kr) 또는 방문 접수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방문 접수 장소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마장역, 7호선 이수역 내에 마련되어 있으며,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접수 기간은 7월 5일(수)부터 7월 12일(수) 17시까지 1주일간이다. 누리집 접수는 접수 기간 중 언제나, 방문 접수는 평일 9시~18시 사이에 가능하다.채용 과정은 지원서를 통한 서류심사・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결격사유 조회 후 8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감일인 12일은 17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추가 모집하는 ‘혼잡도우미’는 서울 지하철 주요 24개 혼잡역사에서, ‘취약시간 도우미’는 공사 구간의 모든 서울 지하철 역사에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이다. 채용 시 근무 기간은 8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혼잡도 안전도우미의 경우 기존 모집 시 일 3시간 30분 근무(6:30~10:00, 휴게시간 없음)였으나, 이번 채용 시에는 출근 시간을 30분 늦추고 일 근무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조정하여(07:00~12:00, 휴게시간 30분) 근무자의 조기출근 부담을 줄이고 지급 임금은 늘렸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혼잡도 안전도우미와 취약시간 안전도우미 동시 추가채용으로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안전도우미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시민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