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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시, 아동학대 사건 발생 관련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 간담회> 게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일 인천시청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과 관련해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유정복 시장과 시, 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의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현장 이야기를 듣고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인천시 아동학대 대응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력 강화, 예방체계 구축,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둔다.

 

우선 시는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현재 57명에서 6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는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 피해장애아동쉼터(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위기아동 전수조사 확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고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제로(ZERO),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와 군·구가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을 여러모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동 안전은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이며, 인천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대응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와 군·구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아동학대 예방,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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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