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19.7℃
  • 맑음서울 17.5℃
  • 맑음대전 19.6℃
  • 구름조금대구 20.7℃
  • 구름많음울산 19.9℃
  • 맑음광주 19.3℃
  • 구름많음부산 17.1℃
  • 구름조금고창 18.7℃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4.3℃
  • 구름조금보은 18.1℃
  • 구름조금금산 19.6℃
  • 구름조금강진군 20.4℃
  • 구름조금경주시 22.3℃
  • 구름조금거제 16.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토교통위, 「주택법」 개정안 포함 법률안 32건 의결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2건 의결, 신규 회부 법률안 등 안건 104건 상정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대책 등 각종 현안에 관한 질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오늘(4. 20.)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2건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등 10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벌떼입찰 방지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하여 바닥두께를 강화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하거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시 관련 규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의 이동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종사 제한과 운전자격 확인 규정을 신설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32건이다.

 

참고로, 이번에 처리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신규 상정될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고, 향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에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등에 대한 요구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여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 25% 이상 동의)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음터널의 재질을 불연재료로 의무화하려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및 지도·관리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인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등이다.

 

법률안 심사 후에는 최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 방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 질의 내용은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조속한 각종 입법조치의 필요성, ▲ 피해규모 등 전세사기 현황 우선적 파악 후 정책 입안 필요, ▲ 전세사기 주택의 공동매입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전세사기 발생 전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한 이유 및 ▲ 전세제도, 등기부등본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다.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 등 상세한 회의 상황은 유튜브 “대한민국 국회 공식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발의된 특별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에 협의해 줄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 측에도 국회에서 논의될 각종 법안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4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 지원 위해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FC서울은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년간 2,500여 명의 다문화‧외국인가정 어린이들이 참여하며 축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며 한국사회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축구교실 참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5세~12세 아동으로, 선정 시 사회적 형평성 및 성비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가정, 여성 참여자 등을 우선 선정하는데, 올해에도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에 참여할 서울시 거주 다문화‧외국인가정 자녀 76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였다.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은 남촌재단과 GS칼텍스, GS리테일, GS글로벌, GS건설이 후원한다. 후원사들은 올해도 교육용품, 교육비와 다양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고척스카이돔, 월드컵보조구장, 보라매공원 등 10개 구장에서 주 1회(월 4회 기준, 9개월) 교육이 진행되며, 참여 어린이들은 무료로 축구교실을 다닐 수 있다. 수업은 FC서울의 유소년 코치들이 직접 맡고 있으며, F

정책

더보기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도보 30분에 여가·교육·돌봄 모두 <서울형 보행일상권> 시범사업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시민들이 도보 30분 내에서 생활편의, 여가, 돌봄, 학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전했다. 앞으로 서울 곳곳이 도보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자족적인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그리는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행일상권’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2년 3월 발표)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팬데믹·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의 일상 중심공간 부상 등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다. 다시 말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주거지 인근에서 다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 생활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주거용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의 일상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서울 전역에 자립적 보행일상권을 조성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실현하여,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9일, 시는 8개 시범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범대상지는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