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30일 가결되었다.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경관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자연공원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해서만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울타리 설치, 농약오염에 대한 친환경비료 지원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자연공원에 편입된 사찰 등이 소유하고 보존·관리하고 있는 사유지는 생태계 및 문화경관에 대한 기여 등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가치평가와 정책적 지원 등이 미흡해 공원보호협약을 통해 이들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불교계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사찰숲 등의 생태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정부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자연공원을 조성하며 사찰부지를 국립공원 등으로 대거 편입했지만, 경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찰 등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협약과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