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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위해 인쇄공사장 일제단속 실시

타시도 인쇄공장 화재와 관련해 서울시 인쇄공장 일제단속에 들어가
2월 15일부터 특별단속반 편성해 15개 인쇄공장 합동검사 예정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중 처분

2023. 2. 14.(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13일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인쇄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세종시 소재 인쇄공장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인쇄공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인쇄공장 15개소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4개조 8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단속을 통해 톨루엔, 솔벤트, 신너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적정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분하고 허가를 받고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도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피난 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여부,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도 집중 확인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성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은 언제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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