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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부산시, 적극적인 행정으로 앞으로 매년 상수도 원수 납부 비용 10억여 원 돌려받는다

공급규정 개정으로 수질차등지원금 지원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항목 추가
그동안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총인 기준 적용으로 열악한 낙동강 수질에도 지원 못 받아
부산시, 낙동강수계기금 정수 비용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 적극 건의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수 구입비 190억여 원 가운데 10억여 원 지원받을 예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댐용수(원수) 요금 수질차등지원금 적용 항목에 총유기탄소량(TOC, Total organic carbon) 등이 추가됨에 따라 지난해 납부한 물금·매리취수장의 원수 구입 비용 186억 원 중 13억5천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전했다.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 하천 수질 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지원금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과 총인(T-P, Total Phosphorus)에 따라 지급되어, 2005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꾸준히 개선된 부산은 2018년 이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부산의 취수원 수질은 낙동강 중·상류지역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총유기탄소량(TOC)이 늘어 다른 특·광역시의 취수원 수질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수 처리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낙동강수계기금의 정수처리 비용 지원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이 추가(2020.11.)됨에 따라, 부산시는 원수 납부 비용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지난해 1월, 댐용수 요금 수질차등지원금에도 총유기탄소량(TOC) 기준을 추가하는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지난해 7월, 「댐용수공급규정」이 개정되면서 수질차등지원금 적용 항목에 기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 항목에 ▲총유기탄소량(TOC) 4㎎/L 초과 ▲조류경보 일수가 추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시가 매년 물금·매리 취수장의 낙동강 원수 구입 비용으로 지불하는 190억여 원 가운데 10억 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질이 열악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시는 지원금을 정수처리 비용으로 투입해 최근 문제가 된 미량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매년 10억여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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