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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해상풍력시설 난립 막는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 발의

- 현행 절차, 입지기준과 주민의견 청취절차 부재 속 해양용도구역 무시한 설치도 허용해 주민 피해 불러...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경남 통영, 제주 대정 등이 대표적인 지역 사례
- 하 의원, “맹탕 수준의 현행 설치 절차, 주민에게 피해 입혀... 주민의견 무시 자연경관 훼손하는 무분별한 해상풍력시설 설치는 더 이상 없도록 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15일(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甲)이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공유수면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공간계획법으로, 현행 설치 절차를 개선해 해상풍력시설의 난립을 막고, 주민 피해 등 각종 부작용을 예방코자 했다.

 

현행 설치절차는 해상풍력시설에 관한 별도의 입지기준이 없다. 사업자가 마음대로 임의의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목적과 다른 행위에 대한 제재도 없다. 해상풍력시설은 에너지개발구역에 짓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가령 어업보호구역에 설치해도 무방해 해양용도구역 지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그리고 발전용량 5만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시설은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부재해 주민 의사에 반한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적인 미비가 해상풍력시설 난립을 방조해, 경관훼손·어민 생계 위협 등 각종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 유일 시가지 인근 바다에 설치가 추진 돼 경관 훼손 등이 예상되는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를 비롯해 경남 통영, 제주 대정 등이 제도적 미비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 중 하나인 ‘공유수면법’은 지역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해안선과의 이격거리·어업 등 기존 행위에 대한 영향·경관 훼손 여부 등 입지기준을 해당 지자체장이 수립하고, 산하에 별도의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허가심의를 강화토록 했다

 

3법 중 또 다른 법 ‘해양공간계획법’은 에너지개발구역에 해상풍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다른 해양용도구역에 설치하게 될 경우 사전에 용도구역 변경과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어업보호구역에 해상풍력시설 설치가 추진되는 부산 해운대 청사포와 같은 경우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 것이다.

 

마지막 법인 ‘해양환경관리법’은 소규모 발전시설(5만kw 미만)도, 대규모 발전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 청취와 반영을 의무화했다.

하태경 의원은 “맹탕일 정도의 허술한 현행 설치 절차가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해상풍력시설에 관한 설치 절차를 보완하고 개선해서, 주민 의견이 무시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무분별한 시설 설치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 외 김웅·백종헌·신원식·양정숙·이만희·이채익·하영제·홍문표·황보승희(이하 가·나·다 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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