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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년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시작

여름철(6월~9월) 에너지 10% 이상 줄인 단체 대상…절약규모 따라 최대 1천만 원 지급
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대상, 이달 31일까지 에코마일리지 가입해야
’21년 58개 단체에 포상금 7천9백만원, 소상공인 6,484개소 마일리지 지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여름철 에너지 사용 피크 기간(6월~9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22년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건물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회는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소상공인, 복지기관, 종교단체) 중 올해 6월부터 9월(4개월)까지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이상 줄인 단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직전 2년 평균값과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비율(%)이다. 10% 이상~11% 미만 감축 시 최저 20점을 부여하고 이후 1% 단위로 1점씩 가점되며, 30% 이상 감축 시 최대 점수인 40점 만점을 부여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직전 2년 평균값과 대비한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감축량(kgCO2)을 평가한다. 건물 크기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규모(TOE)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우수 실천사례’는 평가기간 내 해당 건물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및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지열 등) 설치 여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교육 실시 여부, ▲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노력 등 에너지 절약 실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사례는 다른 건물에 적용 시 온실가스 추가 감축 여부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제외된다. 공공도서관, 시·자치구 산하기관의 청사건물 등 공공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공동주택은「2022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별도 개최(12월 시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너지 사용 규모 10TOE 미만)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로만 평가하며, 정상영업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회원정보에 전기 고지서를 등록한 회원이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일 경우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5월 31일까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하면 된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구청·주민센터 방문 가입도 가능하다.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등 필수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누락되면 평가에서 제외된다.

 

평가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 사용량 추출(’22.12월)→실천사례 제출(’23.1월)→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평가(’23.1월~2월)→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23.2월) 순으로 이루어진다.

 

포상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이다.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 내외로 선정한다.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했으나 심사 결과 입상하지 못한 단체의 경우 ‘50TOE 이상 2,000TOE 미만’ 단체회원은 10만 마일리지, ‘10TOE 이상 50TOE 미만’ 단체회원은 5만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포상금의 80% 이상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다시 투자해야 한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나머지 20%는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관계자 격려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입상하지 못한 단체 및 소상공인(10TOE 미만)의 경우 지급된 마일리의 사용 용도는 제한되지 않는다.

 

시는 보다 많은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1,000TOE 이상의 단체회원은 향후 2년 동안 수상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하절기(’21.6~’21.9월)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는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 58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총 7천9백만 원을 시상했다. 또, 6,484개소의 소상공인이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해 총 3억 2천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았다.

 

한편, 시는 지난 수상 단체의 유형·규모별 특성 및 에너지절약 실천 사례 등을 분석해 수상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된 에너지 절감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서울의 기업 및 상업시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건물유형별 절감방법과 수상사례 확대를 통해 여름철 에코마일리지 단체평가에서 더 많은 우수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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