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한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 (부과권자) 지자체(국가하천, 지방하천) ☞ (수혜대상)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하여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어려운 민간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