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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피선거권 제한연령 하향법’ 등 36건 안건 처리

-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내버스 등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법안 33건 처리
-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022년 5월 29일까지 연장 -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2021년 마지막 날 12월31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33건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 ▲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022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이 처리되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되었다. 2019년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동 조항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 청년들의 공무담임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730)의 취지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와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모두 고려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정격출력을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각종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다. 동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2019년 기준 저상버스*의 전국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30% 미만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대부분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의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섭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그동안 재량사항으로 두었던 시장·군수의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되, 국가와 도(道)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보완을 하였다.

 

이 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 체육진흥투표권 이른바,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여 발행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과다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 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을 처리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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