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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2차 보급사업 참여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 모집

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구매보조금 600만원 추가 지원… 26일부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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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2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월에 실시한 1차 공모를 통해 전기택시 100대를 보급한데 이어, 이번에 2차 보급분 200대에 대해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액은 1차 보급과 동일하며,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6~9천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3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6,367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서울시는 2015년 60대를 시작으로 2021년 4월까지 총 1,135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으며, 이번 2차 보급이 완료되면 총 1,335대의 전기택시가 보급될 예정이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26일(수)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6일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기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전기 등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해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환경 전기택시에 대한 택시사업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1차 보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2차 보급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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