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예정지역 주민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 예정지역인 덕적면과 자월면 각 도서, 용유․무의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현재 인천시는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용유․무의 인근 해상과 덕적해상(굴업도 남서측)에 각각 발전용량 300㎿, 총 600㎿, 예산 3조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작년부터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1년 동안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인구가 소규모인 도서지역이고 고령자가 많은 지역사정을 감안, 모든 도서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계획한 것이다.

 

설명회 일정은 ▲3월 24일에 문갑도, 굴업도, 백아도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지도, 울도, 소야도, ▲26일에는 덕적도(2회)에서 설명회를 실시하고, ▲3월 29일에는 승봉도, 소이작도, 대이작도, ▲30일 자월도, ▲31일에는 무의도와 용유동에서 각각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4월에는 어업인들에 대한 설명회도 계획 중이라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어업인 분들과의 소통 ․ 공감을 통해 공존 ․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핵심일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해상풍력의 필요성과 상생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어업인 분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공존·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