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1,383억원(국비 769억원)을 투입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중·소 사업장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 사업장(4·5종)은 24,411개소로, 대부분 영세하여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9년부터 ‘20년까지 국고보조금 총 2,711억원(국비 1,506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소재 3,200여개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5억원(공동방지시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경우는 7.2억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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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RTO, RC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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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최대 7.2억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 및 선정은 지자체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 방지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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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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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여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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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체 → 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지자체 → 배출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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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선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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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및 IoT 계측기 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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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잔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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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체(허가·신고), 환경전문공사업(선금) →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IoT 설치업체) |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중·소 사업장이 배출시설을 적정 가동하지 않으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