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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

- 싱크홀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768억 원 증액
-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추가 도입 등 총 1,103억 7,400만 원 증액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위원장)는 4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76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 산불카메라 도입, 기계화 진화장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추가 도입 등에 115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0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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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량에 부착 할 수 있는 <어르신 운전중 표지 제작해 배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량에 부착 할 수 있는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전했다. 표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캠페인,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어르신 운전중’ 표지(일명: 고령 운전자 표지)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임을 다른 차량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년 6,836건→’24년 7,236건, ▴400건) 특히, 사망자 수는 57.1% 급증해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다.(’23년 42명→’24년 66명, ▴24명) 서울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가상체험 고글 활용 체험형 음주ㆍ약물운전 교육 △운전면허 반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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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 연쇄 면담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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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빵·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관내 빵·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디저트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디저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 총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바게트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며, B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도넛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C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2개월 이상 경과한 음료 베이스 및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소분업소는 식품의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