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강화해
-사물인터넷(IoT) 활용,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추진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

종별

1

2

3

4

5

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

이상

연간 20톤이상

80톤미만

연간 10톤이상

20톤미만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연간 2

미만

사업장수

1,196개소

1,272개소

1,756개소

18,687개소

33,240개소

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0년 12월말 기준, 약 3.5천개 사업장 부착 중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와 통신장비 등에 사업장당 300∼400만원 소요된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차은철 환경부 대기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행안부, 지역 주도 상생·성장 ‘지역금융 협력모델’
[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