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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0년 LPG차 전기자동차 전환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시작

전기차 828대(승용 509대, 화물 319대), 전기이륜차 1,000대 및 어린이통학 LPG차 161대 지원
대당 최대 승용 1,320만 원, 화물 2,300만 원, 이륜 330만 원 지원, LPG차는 500만 원 정액지원
올해부터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지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4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2020년 총 2,898대로 우선 상반기에 예산 131억 원을 확보하여 승용차 509대, 화물차 319대를 지원한다. 특히 화물차는 지난해 20대 지원에 그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299대를 지원,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20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300만 원이며,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2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그리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더 지급한다.

 

하지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기이륜차는 올해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 총 1,000대를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개인사업자 포함) 2대, 법인 ․ 단체는 5대로 제한한다.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지원 대상과 접수처 등은 전기차와 같으며, 신청대상은 만16세 이상으로 나이만 다르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에는 79대를 보급하였고, 올해에는 161대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통학 경유차량을 폐차 후 동일용도로 사용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폐차 및 신차 모두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이어야 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50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며, 구매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부산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구매자가 전기차,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사 및 판매점이 24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888-3551∼5)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2,070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은 산복도로, 아파트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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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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