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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15층 이하, 연면적 3만㎡이내 건물, 신청 시 전문가 방문점검 실시
자치구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 접수로 상시 신청받아 조속한 점검 추진
건축물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으로 불안감 해소,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기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용산의 상가건물 붕괴, 강남의 오피스텔 붕괴 등의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다소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주 등이 신청하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여,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점검 신청대상이 작년 소규모 노후건축물(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1천㎡이하)에서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민간건축물로 전면 확대된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정기점검 관리중인 건축물은 제외하고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2,3종시설물로 지정), 「건축법」(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다.

 

신청방법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시·구 예산 지원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금년부터는 상시 접수받아 빠른 시일내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점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사용승인 연도 기준) 등에 대해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하여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정밀점검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하여 지속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위험 정도가 심할 경우(불량,미흡)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지속 관리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철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10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및 건축공사장 사고예방 등 종합적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실시 등을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시행할 계획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의 상시·확대 시행으로 일상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건축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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