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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학용품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국내 기준치 초과 검출

서울시, 신학기 맞아 해외직구 필통, 연필 등 학용품 안전성 검사 16개 제품 중 7개 ‘부적합’
어린이 수첩세트(수첩-볼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모두 국내 기준 초과 검출
(3월 검사 대상) 선글라스, 인형 등 저가 해외직구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 상시 공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신학기를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필통, 연필 등 학용품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학용품 1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수첩세트(수첩-볼펜)’ 1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모두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볼펜 심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의 231배, 수첩 표지에서는 카드뮴이 5.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92.2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수첩 표지 안쪽의 투명 필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5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연필세트(연필-연필깎이-지우개)’에서는 연필 필름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28.4배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구부러지는 연필’의 경우,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11.5배(파란색) 초과 검출됐으며, 연필 끝에 달린 지우개에서도 5.2배 초과 검출됐다. 노란색 플라스틱 부위에서는 납이 3.8배, 하얀색과 보라색 플라스틱에서는 유기주석화합물이 각각 약 1.7배, 약 1.5배 초과 검출됐다.

 

유기주석화합물은 PVC 소재의 안정제로 주로 사용되며, 간과 신장의 손상 및 내분비계 교란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색연필’과 ‘물감세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색연필’의 경우, 케이스 투명 필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98.3배, 케이스 뒷면에서는 139.7배 초과 검출됐으며, 카드뮴 또한 국내 기준의 2배 초과 검출됐다. ‘물감세트’에서는 초록색 고체 물감에서 납이 국내 기준의 5.1배 초과 검출됐다.

 

이 외에도 어린이용 ‘가죽필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0.5배, 납이 부위별로 최대 1.25배, 카드뮴이 최대 1.5배 초과 검출됐으며, 어린이용 ‘실로폰’에 칠해진 페인트에서는 바륨이 국내 기준 의 3.4배 초과 검출됐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과 안구·구강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면 위장관 장애·심전도 이상·혈압상승·근육마비·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수요 및 이슈를 고려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에는 봄맞이 어린이 섬유제품을 비롯해 저가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운동화, 선글라스 등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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