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2022년 초 ㈜두성산업(경남 창원)와 ㈜대흥알앤티(경남 김해)의 근로자들이 세척액 제조사인 ‘유성케미컬’이 만든 세척액을 쓰다가 유해화학물질에 중독된 경남 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하여, 3월 28일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 수입, 유통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프로판, 1-브로모프로판 등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환경부는 최근 근로자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해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이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19개사에 고발 및 개선 명령을 내렸고, 9개사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me.go.kr)을 통해 우르두어(파키스탄) 등 4개 언어를 추가해 총 19개 언어로 구성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안전 종사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3월 28일부터 제공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 종사자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내의 모든 종사자가 작업환경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이다.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종사자 교육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해, 화학물질(제품) 사고사례, 화학사고 행동 요령, 화학물질의 환경․인체 영향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이번에 우르두어(파키스탄), 테툼어(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어, 라오스어 등 4개 언어가 추가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에게 모국어로 번역된 화학안전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18년부터 영어, 필리핀어 등 4개 언어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종사자 교육을 시작하여 매년 언어 종류를 늘려 이번 4개 언어를 포함해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기존 한국환경공단의 중소기업 대상 행정·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급시설 개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신규 사업이다. 2022년 사업비는 7,290백만원이며, 향후 5년간 연간 230여개 업체, 개별 업체당 시설개선 비용의 70%, 최대 3,2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지원시설은 배관, 저장탱크, 방류벽, 누출경보시스템, 화학사고보호구 등으로 사업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3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Help Desk”(T:1899-1744)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Help Desk”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마감 후 환경부와
[환경포커스=세종] 화학물질안전원은 11월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cdms)’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거나, 심사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최소 2번 이상)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많게는 1건당 3만여 장에 이르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종이인쇄물을 아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민원인은 온라인 상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결과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한,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온라인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가이드)도 함께 게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관법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기타 민원들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를 연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대상인 사업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8월 17일부터 3년간 총 5,85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를 조사하는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5기 기초조사)’에 들어간다. 국가승인통계(106027호)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5기 기초조사’ 결과는 2024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제5기 기초조사’는 ‘제4기 기초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물질을 33종에서 6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화학물질 유통량 및 해외의 인체조사(바이오모니터링) 항목,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국제적으로 유해성 우려가 높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25종을 새로 추가했으며, 중금속 물질을 3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조사 대상자는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여 3세 이상 국민 중 영유아 540명, 어린이·청소년 1,560명, 성인 3,750명 등 총 5,850명을 선정했다. 조사 방법은 대상자의 생체시료인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유해물질(64종) 농도 분석과 기초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생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한국판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수국가산단 화학사고 원격 감시(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설치공사 착수보고회를 전남여수산학융합원(여수 주삼동 소재)에서 8월 17일 오후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유관기관(환경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담당자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단지는 2018년 기준으로 3,662만 6,729톤에 이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고성능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50m 이상의 탑(타워)에 설치해 원거리에서도 화학물질의 유‧누출을 24시간 감시한다.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화학사고를 즉각적으로 판별하여 관련 정보(발생지점, 원인물질, 확산경로 등)를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련 기관에 빠르게 알리는 한편, 사고 대응‧수습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효과적인 방재 활동을 지원한다. 카메라 등 원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국내 동물대체시험 인프라 확충 등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12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비대면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는 동물을 사용한 실험이 일반적이지만 동물 개체 수 감소 등의 이유로 국내·외 동물 보호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시험기관들과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유해성 평가 방법의 변화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 ▲화학물질 유해성분야 연구과제 참여 및 개발 협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보 및 기술 교류, 공동워크숍 개최 ▲연구 및 실험시설, 강당 등 인프라 공동 활용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의 유해성시험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국내 동물대체시험 인프라 확충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8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2019년 58건, 2020년 75건, 2021년 상반기 70건)함에 따라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했었거나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로 질산암모늄 등 97종을 지정(2017.5.30. 개정)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이다. 점검 방법은 사업장에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받은 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과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21.8.25~10.29, 전국 400곳 점검)한 대면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신고 포함)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누구든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울산, 여수, 서산시, 군산시, 청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설치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공공디자인 및 화학․화공 분야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디자인을 마련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5개 지자체가 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100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5개 지자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치, 대피장소의 접근성, 규모, 대피가능인원 등을 검토하여 지역 내의 적정장소에 대피장소를 정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중요성을 알리고, 오는 8월부터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과 표지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 지정요건, 관리 및 점검, 표지판 설치 등의 필요한 정보를 담은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 안내서”도 8월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개정 전)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액(안)> (‘21년 기준)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