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발령된다. 오늘(1월 14일) 발령으로 내일(1월 15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이며, 대상 시도는 오늘과 동일한 수도권 3개 시도,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이다. 수도권에서는 내일(1월 15일)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3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당일(16시간) 50㎍/㎥ 초과(관측) 서울 120㎍/㎥, 인천 100㎍/㎥, 경기 116㎍/㎥(관측) 다음날(24시간)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환경포커스=세종]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관리에 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되어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이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근 개발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측정기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하여 날림먼지의 발생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 측정기법으로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되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그간 적정한 측정방법이 없어 발생원 관리에 한계가 따랐다. 현재 날림먼지를 측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은 날림먼지의 무게를 측정(중량법)하는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이 있으나, 비싼 장비를 다루기가 힘들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은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풍상 방향(바람이 불어오는 위치) 1곳과 풍하방향(바람이 불어가는 위치) 3곳 등 총 4곳에 측정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1시간 이상의 시료채취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이하 시책)’을 수립했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포럼과 지난해 11월 2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초 최종 확정됐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상(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Ⅰ. 사전예방적인 악취관리를 한다 먼저,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유로 6) 3개 차종 7만 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계획을 1월 9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원인은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 결정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으며,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 자동차제작사는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함률이 50건과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당 차종 전체를 시정 조치해야 하며,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
[환경포커스=수도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1월 3일 오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 중 하나인 ㈜현대제철 인천공장(인천광역시 동구)을 방문하여 배출시설 관리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현장을 찾아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이하 드론)’을 직접 시연했다. 아울러, ‘이동측정차량’에 탑승하여 오염의심업체 탐색 방법 등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인천광역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환경부와 지자체의 합동단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지역에는 목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의 대형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금속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의 소규모 배출사업장 등 744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이날 사업장 점검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고, 의심사업장에 단속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19년 1월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미세먼지 조례’는 지난해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2월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대상 차량은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민‧관 정책 협의체인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월 27일 오후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환경부 정책 담당자, 자동차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발족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협의회 위원,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위원 위촉식 이후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주제발표를 듣고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주요 정책현안 및 협의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문수 한국교통대 교수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평가’ 주제발표에서 “클린디젤이라는 용어는 유로5 기준 적용 차량부터 불려 졌으나,실제 도로 상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휘발유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동차사들의 배출가스 조작사례들을 고려할 때 사실상 ‘클린(Clean)’으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휘발유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출가스 관리 및 임의조작에 대한 관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소를 기존 51개소에서 5곳 늘려 56개소로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 정보 제공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기오염측정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시흥대로(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96-9(한양수자인 아파트 앞))에 도로변측정소를 신설하였고, 도시대기측정소에 대한 전문가의 적정성평가, 환경부 고시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4개소를 이전 설치했다. ▲ 시흥대로 도로변측정소(신설) ▲ 성동구 도시대기측정소(이전)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송파구, 성동구 측정소를 주거 지역으로, 채취구 높이가 20m 이상에 위치했었던 서대문구, 마포구 측정소도 채취구 높이 20m 이하의 위치로 옮겨 새롭게 설치를 완료했다. 한편, 연구원은 기존 위치에 있는 4개 측정소의 주요 장비를 유지하여 입체측정소로 운영하고 있다. (구)송파구 측정소는 올림픽공원 내, (구)성동구 측정소는 서울숲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 지역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녹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연구할 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올해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한편,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환경포커스=서울]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법령을 위반하여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주거지 인근의 상업용 건물이나 아파트 인근 정비공장 등 시민이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기 쉬운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10월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관할구청과 합동점검반(2개반, 총 12명)을 편성,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는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65곳 ▲자동차 정비공장 13곳 등 78곳의 자동차정비업체와 광고물 제조업체 1곳 등이다. 무허가로 적발된 A업체 등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를 하는 업체이나,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