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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연납 납부로 10% 감면 혜택

-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3월 22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청 후 31일까지 1, 2기분 모두 납부시 10% 감면
- 연납신청은 전화 120번 또는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
-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19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은 ‘18.7~12월까지에 대한 과세이며, 2기분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경유차량(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기 내 미납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연납신청은 3월 22일 18시까지 전화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하면 된다. 납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19년 1기분만 납부를 원할 경우, 3월 3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바램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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