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5.9℃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7.6℃
  • 구름조금강화 -2.6℃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수도권·충청권·광주·강원 영서 등 전국 9개 시도에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발령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에서 22일에 이어 23일에도 비상저감조치 연속 시행
충남·인천·경기 화력발전 24기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
휴일을 고려하여 서울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미시행

[환경포커스=대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토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늘(2월 2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3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해당 지역은 오늘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오늘과 같은 평일에는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오늘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되며,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충남 18기, 경기 4기, 인천 2기)로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69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8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4기) >

 

지 역

발 전 기

연료

출력

감발량

초미세먼지감축량

충남

태안 4·5·6·8, 보령 1·2·4·5·6, 당진 1·2·3·4·5·6·10, 신보령1·2

석탄

209kW

3.2

경기

평택 1234

중유

28kW

0.52

인천

영흥 1·2

석탄

32kW

0.45

합계

269kW

4.18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부서와 자치구는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

더보기
박정 의원 , ‘반려동물 학대 구조 개선 위해 중간유통 금지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23일, 동물 경매, 알선·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경매장-알선·중개업-펫샵’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 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질병·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생산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왜곡된 가격 구조에 종속돼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에 있던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동물 경매, 알선·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생명”이라며 ”우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