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겨울이면 반복되는 한반도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한중갈등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측정 자료를 동원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책임공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킬 뿐이다.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만들면 중국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인접국가들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 1979년 산성비 문제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합의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중국의 책임을 거론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소모적인 책임 공방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 공동의 노력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한중 공동 비상저감조치 노력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책임은 나중에 논함으로써 한중간 미세먼지 갈등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간만이라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시간 조정, 노후차 운행제한, 인공강우 등의 비상저감 조치들을 한중 양국 정부가 공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 자율주행기술제품 전시회에 참석해서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 어느 국가도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다. 산업부문은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갈 열쇠다. 이 도도한 흐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자동차 기술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학기술이다”면서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자동차 기술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차 완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누가 선도하게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최고의 경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향한 과정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를 가져올 동력이 될 것이다. 직접적인 자동차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정밀지도, 통신, 스마트도로 등 인프라 산업과 부품 산업이 함께 성장해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3월 6일 오전8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도입을 통한 기존 아스팔트 대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이재준 교수가 “해외 친환경 아스팔트 기술·정책·시장 현황” 이라는 주제로, 건설기술연구원 황성도 박사가 “국내 친환경 아스팔트 관련 품질기준 및 시장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경희대학교 이석근 교수를 좌장으로, 세종대학교 이현종 교수, 서울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 박대근 실장,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이정기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이혜경 조사관,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김지욱 과장,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설동완 전무 등이 참여한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우수한 환경기술 보유 국내 중소 환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금년에는 총 48억 3,000만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도 사업화 지원사업은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으며, 평가를 거쳐 선정된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본격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전략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 환경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반구축, 개발촉진, 투자유치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반구축은 기업이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 진단 및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발촉진은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인·검증,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투자유치는 국내외 민간투자금 유치 및 투자자 발굴을 위해 40개
[환경포커스=국회]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드맵 발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이자,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향후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의원은 총 5회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필요성 및 로드맵 성공이 국민들과 기업들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담당부처 관계자들과 협의해 정책지원 및 법률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수소경제는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으로 지원해, 더 좋은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월 22일(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한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 내 공간유형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정곤 박사가 발표하고 도시 생활공간 구조에 따른 미세먼지 분포와 해법 모색에 대해 호서대 이건원 교수가 발표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성종상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환경부 푸른하늘정책과 김영우 과장, 성남시 환경보건과 박종화 과장, 미세먼지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미옥 대표, 동국대 오충현 교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은엽 박사가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곤 박사는 도시 내 2차 미세먼지 생성요인은 자동차 등에서 발생된 질소화합물로 도시 내 미세먼지는 인구밀도가 높고 도로 교통량이 많은 밀집도시에서 높게 나타나 이동오염원 중심의 도시공간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측정, 관리, 규제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저감방안으로 녹지의 면적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도심 도로 녹화를 강화하면 미세먼지 피해와 대기오염을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지하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총 509건으로 2017년의 960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전년(960건)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7년 621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줄며 가장 눈에 띄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35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충북 131건, 광주 48건, 부산 35건 등으로 24 건으로 96%가 감소한 서울을 제외한 몇 개 시·도에서는 2017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비록 지역별 편차는 크지만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인재 형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첫 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동법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전에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시공단계와 완공 이후 유지관리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지하안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2월 12일(화)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내 불법 반입 축산물 적발 현황> 연도 건수 중량(톤수) 비고 2012 52,317 81 2013 57,606 86 2014 69,285 102 2015 74,694 111 2016 89,195 131 2017 88,206 135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농어촌 민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한 농어촌민박업은 연멱적 230㎡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어촌민박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규모, 위생, 소방안전,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매년 1회 이상 소방서와 위생담당기관 등의 합동 점검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강릉 펜션과 유사한 농어촌 민박시설 대부분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설치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농어촌민박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의 규정에 따라 시설·화재예방과 전기·가스 사용기준, 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기준, 위생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