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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 진실

- 사업장‧협회를 현장방문‧간담회 개최하여 안전기준 추가해 대안 마련

[환경포커스=세종] 연일 반도체 소재부품 수입 규제에 환경부 화평법과 화관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7월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 들어서 R&D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였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 규제를 내세워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모두 공개하라며 지금껏 몰아붙여 왔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 부처인 환경부의 정원은 3년 새 25%나 늘어났다. 조직이 커진 만큼 규제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막은 게 바로 이 정부였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기업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대처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각종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대해 환경부에 사실을 확인해봤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화평법은 하위법령안 마련 등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산업계‧전문가‧시민사회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 및 공개 설명회(’13.9~12) 개최하였으며 법령 개정 시(‘18)에도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 국정조사 결과(’16)’ 이행의 일환으로 10회 이상 산업계 설명회‧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 화관법의 경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간사로 산업계‧전문가‧민간단체 등 35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3차례 회의 및 공개 설명회(’13.8~12)를 거쳐 하위법령안 마련되었으며 ’18~’19년에도 현장 이행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총 376개 사업장‧협회를 현장방문‧간담회 개최하여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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